지난 9일 정부는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 공시 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지난 7월 부동산 관련 세재개편안에서 1가구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2 주택자는 11억으로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사실상 무산되었다.
지난 9일 여야는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 공시 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1가구 2 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됐었으나 일반 과세로 전환되고 표준 과세는 2 주택 합산으로 매겨진다. 하지만 1 가구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중과세 여부는 아직 협의 중이다.
1가구 1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5만 명가량이 종부세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시가 12억~14억 원 사이의 1가구 1 주택자 18만 명가량은 수천억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나 올초부터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가 공시 가격보다 낮은 주택들이 발생하였고 공시 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1가구 1 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23년 공시 가격 산정 시 적용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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