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마약용으로 추정되는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 강남구 도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80대 여성 A 씨는 화분 두 개에 양귀비 80주 키우고 있었고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 압수했다.
경찰은 외관상 마약용 양귀비로 추정하고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마약용 양귀비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재배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는 토대로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할 예정이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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