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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411억 주문실수로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 거래소 승소확정

by qha. 2023. 5. 14.

2013년 12월 12일 파생상품 자동주문 프로그램 변수 중 일부를 잘못 입력해 대규모 착오 거래를 일으켜 주문 실수로 460억 원대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이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한맥투자증권의 파산절차를 맡은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 14일 대법원 2부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 기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 5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한맥은 2013년 12월 직원의 주문 실수로 당시 콜옵션, 풋옵션거래에서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판매해 46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맥은 이후 착오를 이유로 거래소에 지급 보류를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내부 절차에 따라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게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최대 360억 원의 수익을 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털의 수익을 회수하지 못하며 결국 파산했다.

2014년 3월 한국거래소는 한맥의 파산자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411억원을 요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냈다. 이 금액은 거래소가 한맥을 대신해 지불한 결제 대금 중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거래소가 시장 감시·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고소했다.

한맥은 주문 착오를 이유로 거래 취소를 주장했지만 민법 제109조는 착오의 원인이 의사표시 당사자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과 2심 모두 한맥의 부주의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은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이 타당성을 확인하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금보험공사는 거래소에 411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한맥은 주문 실수로 360억 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 심 모두 계약체결 방식, 시장상황, 거래관행, 구체적인 거래유형 등을 토대로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인지하고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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