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10대 남자친구와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17세였던 A군은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20세였던 B양을 앉혔다. A군은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로 B양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고 B양은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균형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군은 B양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 단독 정승호 판사는 A군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 씨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군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이었다는 점과 사건의 결과에 대해 고려해야 할 다른 정황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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