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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아파트 옥상서 손 묶고 성관계 하던 20대 여성 추락사 .. 10대 남친은 집유

by qha. 2023. 5. 15.

20대 여성이 10대 남자친구와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건은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17세였던 A군은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20세였던 B양을 앉혔다. A군은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로 B양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고 B양은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균형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군은 B양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 단독 정승호 판사는 A군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 씨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군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이었다는 점과 사건의 결과에 대해 고려해야 할 다른 정황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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