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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 국민참여재판 불허 결정에 재항고

by qha. 2023. 5. 14.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 참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급심 법원에서 두 차례 국민 참여 재판 배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지난 12일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 고법 형사 20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즉시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재항고했다.

지난 2019년 조주빈은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 무죄 및 양형을 결정할 때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한다. 조주빈의 재항고함에 따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25일 조주빈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민 참여 재판은 피해자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비밀 메신저인 텔레그램 박사방에 판매 유포한 혐의, 범죄조직단체를 조직 활동한 혐의등을 받았다. 또한 성추행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함께 입건돼 따로 재판을 받았다.

2부로 진행된 1심에서 조주빈은 각각 징역 40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병합심리로 인해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조주빈이 2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뤘다는 점도 양형에 큰 몫을 했다.
대법원은 상고에도 불구하고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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