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사거리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SM5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좌화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초등학생 4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승아(9세)양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다른 세 명의 어린이들도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한테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 A 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시 운전자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졌으며, 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살해하고 위험한 운전을 한 혐의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9일 오후 음주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배승아 양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로 인해 아동보호구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식이 법 이후에도 스쿨존 사망사고는 계속 돼 왔고 결국 아이들이 희생됐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 더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전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 책임감 있는 운전의 중요성과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더 안전한 도로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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