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과 함께 취업제한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해자인 A 군은 지난해 9월 피해자 B 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여름 A 군은 B 양을 알게 됐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 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 양을 제주시 친구 집으로 불러냈다. 이후 B 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 양은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 군의 변호인은 이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인 피고인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지난해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리며 야구도 중단하고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크리라 생각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판단력이 미숙하여 이런 결과까지 예상을 못했다"며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는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아들도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석에 선 A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고만했다. A군은 재판 내내 삐딱한 자세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동안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 학부모에게 사과하기보다 달아나기만 했던 터라 B 양 부모는 격분했다. 이에 진재경 부정판사는 A군에게 "더 할 말 없어요?"라고 재차 물었으나 A군은 "네"라고만 대답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B 양 아버지는 A군을 향해 "피고인 아버지만 지금 사과를 하고 있고 A군은 도망만 친다며 저게 반성하는 자세인가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을 하며 진짜 한국 아니었으면 총 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을 하며 격분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B양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B 양의 아버지는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군은 지난해 10월 7일 제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거나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이 자기 잘못을 실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군과 그의 아버지에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자세 하나도 상처가 될 수 있다. 정말 잘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표현하는 것도 자기 몫”이라고 지적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또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 같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0일 A군 사건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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