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스토킹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웃주민뿐만 아니라 처형과 직장동료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경찰은 당시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집에 방문한 처형 B 씨가 탈의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 해당 영상은 A 씨가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설치한 홈캠 폐쇄회로(CC) TV로 찍은 것으로 당시 직장에 있었던 A 씨는 자신의 처형 B 씨가 집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로 홈캠을 작동시켜 영상을 내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B 씨는 자신이 촬영당하는 사실을 전혀 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에도 영상이 찍힌 사실을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
이 같은 범행은 지난달인 5월 A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스토킹 하고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A 씨는 지난 3월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을 40여 차례 미행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출근시간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뒤를 밟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해자 지인이 A 씨의 범행 장면을 녹화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의 스토킹 범행을 캐고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그가 처형을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또한 A 씨는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가운데는 A 씨의 직장 여성 동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테이블 밑으로 휴대전화를 내려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직장 여성 동료인 A 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현재 포렌식 중인 A 씨의 집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추가 범행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자료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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