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남성 승객이 구속됐다. 이 승객은 마약을 투약했던 것으로 밝혀져 마약 투약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A 군(19)을 구속했다.
지난 20일 박규재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 군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A군은 19일 새벽 1시 49분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83명이 타고 있었고 비상구 앞자리에 착석해 있던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이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승무원들이 A군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승무원석과 가까운 1C 좌석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A군은 비정상적인 언행과 함께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며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항공기 기종은 보잉 737로 해당 기종은 이륙 후 내부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는 설계이며 사건 당시 비행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라 다행히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km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 제주 항공은 착률 후 A 씨를 공항경찰대에 즉시 인계했다.
경찰은 A군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이 횡설수설하는 등 마약 투약이 의심돼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정식 감정을 의뢰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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