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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7월부터 상습적 음주운전이나 음주 사망사고시 차량 몰수 .. 음주단속 강화

by qha. 2023. 6. 28.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경이 강력한 협력 대응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사고 등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검경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피해 정도와 재범성을 고려해 차량의 압수,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의 경우 더욱 엄정하게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협력해 법원 영장을 받아 압수한 뒤 기소할 때 몰수를 구형하고, 법원이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검찰은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 19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수준으로 급증한 데다 스쿨존 음주 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사고가 빈발하자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여름 휴가철, 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에 전국 단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도 한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 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히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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