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을 저축하여 나중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편 방안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몰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주당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의 휴가 사용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편 방안이 시행될 경우,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기획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 권한·책무 등도 규정했습니다. 또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와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정확한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실직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를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입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됩니다.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여 퇴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을 미래의 휴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적립과 사용 방법, 정산 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연차휴가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휴가제도가 도입되어도 마찬가지로 쉽게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휴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가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는 입법안을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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