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숨진 학생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으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해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기철 씨는 2015년 딸 고 박주원 양(사망 당시 16세)이 학교폭력으로 숨진 뒤 2016년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가해 학생의 부모 한 명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이 씨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가 3차례나 불출석해 항소는 기각됐고 그 결과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심지어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마저 유족에게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유가족은 자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은 권 변호사가 8년에 걸친 재판에 불참한 데 대해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학교 폭력 사건의 책임과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권변호사의 비전문적인 행동을 비판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5개월 동안 소송 취하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점은 심각한 직업윤리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협회)는 협회장의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재판에 불출석한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 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학교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최근 몇 년간 공론화와 법 개정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기철 씨 가족의 사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정의구현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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