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여성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3부(부장 권현유)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30대 남성 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의 자신이 거주하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 씨를 집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피해 여성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면서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 씨 자택인 화재 현장에서 타살 흔적이 나온 데다가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정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18일 오전 0시 22분쯤 강북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고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A 씨가 지속적으로 층간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A 씨 집에 불을 질러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A 씨의 돈과 금품도 훔쳐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공소유지와 함께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남부 지법은 같은 달 19일 정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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