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충남 야산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당진·예산·서산·아산지역 야산 10곳에서 천막으로 도박장을 차리고 일명 '산도박'을 운영했다.
이들은 한판에 적게는 200만∼5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판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장 운영자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시간당 20~25회씩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판을 벌였다. 일당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 10곳을 미리 선정해 매번 장소를 바꿔가며 천막 도박장을 열었다. 또한 평소 관리하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중간 장소를 알려준 후 면접에서 통과한 사람들만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데려갔다.
지난 2월 말 경찰은 도박 참가자 가족으로부터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신고와 조직폭력배가 산속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두 달 동안 일대 CCTV 50대를 분석하는 등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지난 4월 25일 당진시 송산면 일대 현장을 급습해 56명을 붙잡았다.
검거된 56명 중 절반 이상이 40~50대 중년 여성이었고, 이 중 42명은 도박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1억 2000만 원 가운데 도박장 개장·운영을 주도한 조직원의 범죄수익 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폭력배가 조직적인 도박 운영을 했는지, 도박자금이 어디로 유입됐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도주한 다른 운영자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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