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원룸텔 벽간소음 갈등으로 옆집주민 살해한 20대 남성 .. 징역 15년

by qha. 2023. 6. 16.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옆집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모 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살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텔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46)씨를 자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모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려다 포기하고 결국은 다음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였다.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김 모 씨는 수사 기관에서 "평소 B 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 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집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써 살인 범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범행 당시 의식을 잃었다 회복하길 반복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