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택시 2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했다.
지난 2021년 5월 오후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A 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만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피해자 C 씨를 치면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C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만취 상태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피해자 C 씨는 A 씨의 택시와 부딪힌 뒤 도로에 쓰러졌고, 이어 다른 택시기사인 B 씨는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C 씨를 보지 못하고 다시 그 위로 지나갔다. 피해자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택시기사 A 씨와 B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 씨 모두 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유족 또한 A 씨와 B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각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경중을 고려할 때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판사의 결정은 운전자와 피해자의 행동, 그리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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